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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8, 2026

검찰, ‘실종 허위종결’ 부 경장 구속 기소…“상급자 검토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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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4일 장기실종됐던 30대 여성 장아무개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농장. 서보미 기자
8월24일 장기실종됐던 30대 여성 장아무개씨가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수농장. 서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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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잇달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부아무개 경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부 경장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던 5월15일 30대 여성 장아무개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받고도 그와 연락된 것처럼 꾸며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7월2일에 접수된 60대 남성 박아무개씨에 대한 실종 신고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덮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달 22일, 장씨는 지난달 24일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전담수사팀은 보완수사를 거쳐 부 경장에게 내부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행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112신고처리시스템·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를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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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실종 사건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동료 직원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부담을 느낀 부 경장이 성인 실종자들이 어디에선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뒤 사건을 덮었다고 판단했다.

이런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두 건의 허위 종결은 부 경장이 야간에 혼자 당직 근무를 설 때 발생했는데, 상급자는 실종 사건 종결 사유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의 실종사건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실종 신고 접수 후 12시간 안에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에 대해서는 형사과장 주관 아래 범죄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합동심의’가 진행돼야 하지만,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근무자가 112신고사건 처리표만 형식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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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경찰의 실종 사건 처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 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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