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쿨쿨' 깨우자 경찰 걷어차고, 측정 거부에 욕설까지

공권력 우습게 본 취객들,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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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있다 자신을 깨운 경찰관의 얼굴을 걷어차는가 하면,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단속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이들이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자정께 수원시 영통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길에 누워 있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다리를 흔들면서 깨우자 화가 나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찼다.
재판부는 또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B(56)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B씨는 지난 2월 20일 아침 춘천시 한 온천 주차장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온천에서 방금 나왔는데 왜 응해야 하느냐"며 거부했다.
당시 B씨는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했으며, 걸음걸이까지 비틀거렸으나 약 25분 동안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행패를 부린 20대도 처벌받았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C(27)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5월 20일 밤 홍천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로 차를 2m가량 몰았다가 적발됐다.
그는 음주운전 단속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경찰관들 앞을 막아선 뒤 "어딜 가냐"고 욕설하며 가슴을 밀쳐 폭행했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공권력을 경시하거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의 죄책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3일 07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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