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 13조로 청년기본소득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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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해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 청년기본소득의 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의 합리적 배분 기준 마련 등을 정부와 여당에 공식 건의했다.
추 지사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국가 재정을 실질적으로 떠받쳐 온 지방정부의 기여와 희생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기업이 소재하고 정책을 대규모로 수행하는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은 법인세·소득세 등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4대 분야에 투자하는 기금으로, 내년 추정 규모는 약 162조3천억원이다.
추 지사는 성장동력계정과 관련해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과감한 재투자를 촉구했다. 기금의 원천이 용인, 평택, 이천 등 경기도 반도체 산업현장의 헌신에서 나왔음에도 정작 세수 창출 지역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략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및 세수 창출 기여도·기업 집적도 등을 평가 요소에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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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년계정 약 13조원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특정 요건을 갖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현 정책을 넘어, 경기도에서 효과를 입증한 ‘청년기본소득’(만 24살 대상 연 100만원 지급)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전국 공통의 최소지원 기준을 만들자고 주문했다.
지방계정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 조정도 요구했다. 기존 보통교부세 산식을 그대로 적용해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기본배분(30)+균형발전(40)+미래성장수요 배분(30) 방식의 별도 기준을 신설해 모든 지방정부에 재원이 배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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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추 지사는 광역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건의했던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법인세(국세) 5%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4가지 제도 개선안도 함께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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