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는다고 깎인 기초연금 804억원…4년새 3배 늘어

광고
국민연금을 받은 탓에 깎인 기초연금 규모가 최근 4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 구조 때문에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취지를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액 연계에 따라 감액된 기초연금은 모두 804억4062만원이었다. 이는 2021년(276억1574만원)의 2.9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38만9천명에서 84만2천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현행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올해 단독가구 기준 34만9700원)의 150%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 급여의 최대 50%를 깎는 구조로 운용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거나 수급액이 많은 가입자일수록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이 커지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 방식의 기여형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비기여형 공공부조적 성격의 급여로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두 제도가 상호 연동되는 구조로 작동한다.
광고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방식이 공적연금 제도의 정책 목표 간 충돌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계 연계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이 최소 소득 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함께 고려하도록 설계된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두 제도의 정책목표 간 긴장 관계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특히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수록 기초연금이 감소하는 구조는 보험료 납부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소득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관계는 단순한 급여 조정 문제가 아니라 공적연금 체계 전반의 구조와 역할 분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은 최소 소득 보장 기능에 더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기여에 기반한 소득 보장 기능을 담당하도록 제도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