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스토킹 살인’ 60대 남성 구속…법원 “도망할 염려”
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이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인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박석근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집에서 과거 교제했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뒤 B씨 옆에서 의식을 잃은 채 경찰에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전날 퇴원했다.
이날 오후 2시26분쯤 구속 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왜 전 연인을 살해했느냐’, ‘범행 후 왜 수면제를 먹었느냐’, ‘피해자를 협박해 집으로 불렀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뒤 수면제를 먹었다고 밝히고, 대화하다 다툼이 생겨 화가 나 살해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B씨는 2024년 9월부터 총 4차례 A씨를 스토킹 범죄로 신고했다. A씨는 세 번째 신고가 들어온 지난 7월18일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어기고 B씨 집을 찾아가 목을 조른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소청은 폐암 4기인 A씨가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이 좋지 않고 일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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