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 학습에 이용한 책에 정당한 보상하라”···출판계 공동행동 나서
2016년 3월 14일(현지시간) 독일 하노버에서 개막한 ‘세빗(CeBIT)’에서 기계로 책을 스캔하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해외 업체들이 국내 대형 서점에서 인공지능(AI) 학습용으로 의심되는 도서를 대량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가운데 한국출판인회의가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창작자와 출판사의 권리를 지키고 AI와 출판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민국 호소문’(https://www.kopus.org/ai-appeal/)을 작성해 연명을 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출판사와 관련 기관 169곳, 작가·번역가·그림 작가·출판 관계자 등 343명의 개인이 연명에 참여했다.
호소문에는 정부와 국회, AI 기업에 학습 데이터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허락 원칙 확립과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출판인회의는 호소문에서 “책이 없으면 AI도 없다”며 “그런데 정작 책을 만든 사람들은 자신의 작품이 언제, 어떻게, 어느 AI에 쓰였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알 수 없으니 묻지도, 거절하지도,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지도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출판인회의는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확보, △권리자의 이용허락 원칙 확립,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AI 기업은 학습에 이용한 작품과 그 출처, 적법한 이용 근거를 기록하고 권리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AI 학습은 권리자의 이용 허락이 원칙이며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허락한 것으로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판인회의는 또 “AI 기업은 출판물 권리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며 “협상력이 약한 중소 출판사와 개인 창작자도 공정한 조건에서 협상하고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는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연명에는 소설가 김남일과 김이정, 은미희, 조영주, 시인 나희덕, 류근, 정우영, 번역가 홍한별 등이 동참했다.
이번 호소문은 세계 최대 규모의 출판·저작권 거래 시장인 프랑크푸르트도서전 개막에 맞춰 최근 현지 출판계가 발표한 ‘프랑크푸르트 호소문’에 뜻을 함께하고, AI 학습 데이터와 관련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마련됐다.
‘프랑크푸르트 호소문’은 유럽연합(EU)과 독일 정부에 AI 학습에 쓰인 저작물의 공개, 공정한 이용허락 체계, 저작권을 실효성 있게 지킬 수 있는 수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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