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은행법학회장에 송창영 변호사 선출…“정책 대안 제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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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세한)가 사단법인 은행법학회장의 새 회장으로 선출됐다.
은행법학회는 최근 총회를 열어 신임 회장으로 송 변호사를 선출했다고 8일 밝혔다. 임기는 2027년 12월까지다. 은행법학회는 법학·경제학 전문가들이 학술대회를 열어 ‘은행법연구’ 등 연구자료를 발간하고, 다양한 금융법령의 입법 과정에서 의견을 내는 단체로, 지난 2007년 출범했다.
송 회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에서 일했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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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회장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산업의 발전과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을 위해 학회가 깊이있는 연구와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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