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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8, 2026

검찰, 박지원·서훈 무혐의 처분…‘서해 피격’ 감사원 조사 불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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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청와대사진기자단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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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건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윤수정)는 지난 24일 박 의원과 서 전 실장의 감사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인 2022년 6월 사건 당시 정부의 최초 보고와 대응 등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같은해 9월 사건 발생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 의원과 서 전 실장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두 사람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응하지 않았다.

이에 숨진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2022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 의원, 서 전 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법은 감사원이 감사대상 기관 외의 사람에게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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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해당 혐의가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2023년 8월 박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서 전 실장을 수원지검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문 전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경남경찰청은 같은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감사원법상 자료 제출이나 출석·답변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출석 요구가 아닌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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