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소청·중수청 문 연다…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안내판이 붙어있다. 문재원 기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계자들이 안내판을 교체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문을 열었다.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했던 검찰청이 사라지면서 형사사법체계도 크게 바뀐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 중수청법 등에 따라 이날부터 사건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나눠 맡는다. 대부분의 일반 범죄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일부 범죄는 특별사법경찰관이 맡는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수사한다. 법관과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 등이 피의자인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맡는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시민들의 고소·고발 절차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경찰서와 검찰청에 모두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낼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경찰서 또는 중수청에 내야 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도 사라졌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이나 중수청 등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영장 역시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검찰청은 사라지지만 검찰총장과 검사 등의 명칭은 유지된다. 검찰총장은 공소청의 수장을 맡고 검사들은 공소청에서 기소와 공소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