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돼 퇴직 2년간 연금 못탄 공무원…법원 "재산권침해 아냐"

1심 패소…"연금재정 안정화 위한 '연금개혁 필요성' 공익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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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높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정년퇴직 후 2년간 퇴직연금을 못 받게 된 전직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전직 지방공무원 A(61)씨가 '연금지급 개시 연월을 2027년 3월로 정한 공무원연금공단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65년생인 A씨는 1999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만 60세가 된 지난해 정년퇴직해 퇴직연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62세가 되는 2027년부터 퇴직연금이 지급된다고 통보했다.
A씨가 임용될 당시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0세로 정했다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09년에는 65세로 상향했다.
2015년에는 1996∼2009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퇴직 시기에 따라 60∼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경과규정을 만들었다.
2025년 퇴직한 A씨는 62세가 되는 2027년부터 퇴직연금을 받게 됐고, 2년간 퇴직연금 공백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무원연금법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개정된 만큼 법 개정이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연금제도 개혁의 공익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 제도는 적용 범위나 연령이 바뀌어와 기존 제도에 대해 보호해야 할 신뢰의 가치가 높지 않다"며 "반면, 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은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무원연금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급개시 연령을 높이면 그만큼 연금 지출이 감소해 연금 재정의 안정과 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1996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과 차별받아 평등권이 침해됐다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 정도에 차이가 존재한다"며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금 공백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됐단 주장에 대해서도 "법률조항은 지급개시 연령을 상향하는 것이지 퇴직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게 아니다"라며 퇴직연금이 아니더라도 "퇴직수당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은 보장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l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0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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