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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14, 2026

동료 정보 유출해 대부업체에서 돈 빌리기도···건보공단·심평원 직원들 잇단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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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환자가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환자가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국민의 건강·보험·의료정보를 다루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고 외부 반출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사유설명서’에 따르면, 건보공단 5급 직원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가족과 전 여자친구 등의 개인정보를 62차례 무단열람했다. 건보공단은 2024년 5월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같은 공단 4급 과장 B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직원 다수의 성명·주민등록번호·보수월액 등을 업무 목적 외로 조회했다. B씨는 “배우자의 공단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으나, 여동생의 요청으로 동료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전달한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돼 지난해 11월 해임됐다.

또 다른 4급 과장 C씨는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가족과 친인척 6명의 개인정보를 16차례 조회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5급 직원 D씨 역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십 차례 조회해 변경된 주소까지 확인하는 등 비위가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건강검진 실적 달성이나 업무 편의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외부로 무단 반출한 경우도 있었다.

건보공단 3급 팀장 E씨는 2025년 미수검자 독려 업무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가 담긴 파일을 접근 권한이 없는 직원의 PC로 내려받아 뒤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해 자택에서 사용했다. 공단은 파일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 등을 물어 지난 5월 E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5급 대리 F씨는 2024년 4월 등기우편료 절감을 이유로 발송 대상자 12명의 명단을 우체국 이메일로 보내면서, 주민등록번호 76건·외국인등록번호 5건·휴대전화번호 150건·일반전화번호 20건 등이 담긴 파일까지 함께 전송했다. F씨는 2025년 10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심평원 직원 G씨의 경우 동료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끝에 구속 송치됐다.

허종식 의원은 “국민의 건강·진료정보 등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정부기관에서 개인 편의를 위해 정보를 들여다보고 외부로 반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적 업무를 위해 부여된 정보 접근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접근·조회·반출 권한 관리와 내부 통제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업무 목적을 벗어난 정보 이용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이 맡긴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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