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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0, 2026

“1년 새 두 배로 뛰었다”…외국인 육아휴직 급여 36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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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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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가 1년새 두 배 늘어난 364억원으로 집계됐다. 수급 인원도 2000명을 넘어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서 지난해 외국인에게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는 364억5000만원이었다.

전년인 2024년 181억5000만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외국인 수는 지난해 2031명으로 전년의 1354명보다 50% 늘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는 외국인 1476명이 총 267억17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024년 월 150만원에서 작년 월 250만원으로 크게 오르면서 수급 인원이 늘어난 비율보다 급여 지급 액수가 더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보인다.

전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중에 외국인 비율은 2024년 1.0%(전체 13만2535명 중 1354명)에서 작년 1.1%(전체 18만4329명 중 2031명), 올해 들어 7월까지 1.2%(전체 12만3160명 중 1476명)로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202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외국인 총 4861명의 국적을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1154명, 지급액 225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 국적은 895명(128억7300만원), 중국 국적 652명(115억4200만원), 미국 국적 366명(57억7800만원), 일본 국적 261명(49억9300만원) 등이었다. 캐나다 국적자도 177명이 30억8900만원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

부정 수급도 일부 있었다. 2024년 9명(5000만원), 작년 8명(1700만원), 올해 1명(40만원)이 이직·복직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주와 공모하고 휴직 기간에 일한 사실 등으로 적발됐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비전문 취업(E-9)이나 방문취업(H-2) 등 체류 자격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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