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일릿, 뉴진스 카피 의혹’ 민희진 상대 손배소 기각…원고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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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를 둘러싸고 하이브 산하 빌리프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허아무개씨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민 전 대표가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씨가 항소를 포기하며 민 전 대표는 최종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박근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허씨가 민 전 대표와 신아무개 전 어도어 부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허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허씨는 두 사람이 공동으로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22일 ‘빌리프랩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등의 내용이 담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같은 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씨는 민 전 대표가 입장문과 기자회견, 이후 법정 구두변론과 이메일 송부 등을 통해 허위 주장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신씨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와 관련 행위를 공모했다며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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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판부는 신씨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신씨가 민 전 대표와 객관적으로 관련 공통성이 있는 행위를 하거나 민 전 대표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등 각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입장문과 기자회견에 허씨의 이름이나 직책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명예훼손 피해자가 허씨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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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허씨가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도중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손가락 욕설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하고, 이틀 뒤 뉴진스의 신곡 ‘버블 검’ 뮤직비디오 공개 뒤 한 영화의 포스터를 올렸다가 삭제한 사실도 짚었다. 이런 행위들이 민 전 대표의 팬덤에 알려지면서 허씨에게 댓글과 영상 공격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일릿이 헤어·메이크업·의상·안무·사진·영상·행사 출연 등 ‘연예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내용 역시 일반적인 것으로 봤다. 허씨가 총괄해 담당한 ‘비주얼 영역’을 특정해 뉴진스를 따라 했다고 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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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에 따라 허씨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로 특정됐음을 전제로 한 민 전 대표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냈다. 사실 적시 여부와 사실의 허위성 여부, 위법성 조각 여부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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