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배상 판결에도…경기남부 '폭파 협박' 매달 20건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허위 폭파 협박 등 공중협박 범죄에 대한 배상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 들어 경기남부에서만 매달 20건 안팎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관련 범행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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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공중협박 범죄 관련 112 신고 건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관내에 관련 신고 258건이 접수됐다.
월별 접수 추이를 보면 집계 첫 달인 지난해 9월 48건이 접수됐고 같은 해 10월 35건, 11월 9건, 12월 25건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2월은 10대인 디스코드 이용자 여러 명이 KT·카카오·네이버·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며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을 일삼아 경찰력이 대거 투입됐던 시기다.
당시 경찰이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월별 신고 건수가 12~16건에 그치는 등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5월과 6월 각각 24건, 25건으로 다시 증가한 뒤 7월 12건, 지난달 21건이 접수되는 등 증감을 반복하며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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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허위 협박은 비단 경기 남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적으로 공권력 낭비가 심각해지자 법원도 철퇴를 내리고 있다.
실제로 관련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여러 차례 나왔지만, 뚜렷한 범죄 억제 효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허위 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첫 사례는 2023년 발생한 신림역 살인 예고 글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저지른 30대에게 정부가 청구한 4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제주지법도 2023년 8월 전국 5개 공항에 대한 폭탄 테러 예고 글을 올린 30대에게 법무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3월 2천928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지난달에는 경찰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 배상 판결을 받아낸 첫 사례도 나왔다.
수원지법은 2024년 9월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며 허위 협박 글을 게시한 20대에게 경찰이 청구한 치안 비용 1천484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해 8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글을 올린 20대에게 경찰이 청구한 1천256만원을 전액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배상 청구가 소수의 사건에 한정되고 있어 실질적인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죄질이 매우 중한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국가가 범행의 경중과 관계없이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관련 내용을 널리 알려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s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5일 08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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