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발로 차 숨지게 한 40대 환자, 항소심도 징역 16년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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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권준우]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으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1심에 이어 재차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여러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해 심리한 뒤 하나의 형을 내려야 하는 원칙에 따라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되,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전체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현저한 충동성과 공격성 등 증세를 동반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수사 기관 진술과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측 주장을 배척했다.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서는 "과거 의료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제대로 치료받았을 때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경찰의 판단 등을 종합할 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만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화성시의 한 정신병원 3층 복도에서 요양보호사 B씨를 향해 달려들어 머리로 들이받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의 머리를 발로 여러 차례 밟고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s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8일 10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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