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혜경 여사 ‘황제 골프’ 의혹 제기…프로골퍼 “저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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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대통령의 배우자와 가족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지 않느냐”라며 “지난 10월20일 오전 11시5분께 태릉컨트리클럽(CC)에서 김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와 ‘황제 골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구 명의로 예약했는지부터 쟁점”이라며 “이 군 골프시설은 현역 군인과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한 퇴역 군인을 위한 골프장인데, 대통령 없이 김 여사와 지인들이 마음대로 이용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프로골퍼가 동반 필드 레슨을 하면 유명 선수는 레슨비만 수천만원이다. 이 비용을 누가 냈는지도 핵심 쟁점”이라며 이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 처장은 “사건이 (공수처에) 들어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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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관련 영상을 상영하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어디서 숨어서 찍었는지 알 수 없는 영상을 국정감사에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라며 이를 불허했다. 이에 주 의원은 해당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는 주 의원이 김 여사로 지목한 한 여성이 골프 자세를 교정받는 모습 등이 담겼다.
하지만 주 의원이 실명을 언급한 프로골퍼 ㄱ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와 무관한 내용”이라며 “(관련) 기사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에는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으며, 보도 내용과는 어떤 관련도 없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이 주장한 날짜에 김 여사와 골프를 친 사실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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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역시 이날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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