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봉안시설 이용 취소시 잔여기간 사용료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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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봉안시설 이용이 중도에 취소되면 잔여 계약기간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련 지방정부에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B지방정부가 설치한 봉안시설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골을 안치하고 15년 치 사용료(10만원)를 납부했다.
그런데 A씨 부친이 뒤늦게 국가유공자로 현충원 안장 결정을 받게 되자 봉안시설 사용을 취소하고 유골을 반출했는데, B지방정부가 '사용자 귀책 사유'라며 취소 기간에 대한 사용료 반환을 거부하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전혀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고, 지방정부는 사용 취소에 따라 다른 신규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해 다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며 B지방정부가 잔여 계약기간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hapyr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2일 09시1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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