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취업사기' 막는다…거짓 구인광고 게재전 확인 의무화

의심 광고 사전확인·게재 후 모니터링…수정·중지·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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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청년을 노린 '캄보디아 취업사기'와 같은 거짓 구인광고를 막기 위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의심광고를 게재하기 전 허위·과장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후에도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거짓 구인광고로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정부가 게시 중지나 삭제를 즉시 명령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 방법과 권한 위임 조항 등을 신설했다.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하는 경우 명령의 내용·사유 등을 적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말·전화 등으로 먼저 명령하고, 이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기관에 거짓 구인광고 관련 사실을 통보할 때는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관계기관에 요청하는 조치 사항을 포함해 문서 통보하도록 했다.
직업정보제공사업·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근로자공급사업 관련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 및 관계기관 통보 권한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관련 구인광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다. 조치명령의 집행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항이다.
개정안은 또 사람인·잡코리아 같은 구인·구직 플랫폼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허위·과장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구인광고를 게재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그 내용이 허위·과장인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임금이 유사 직종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현저히 높은 광고나 최근 6개월 이내에 허위·과장 가능성이 인정된 구인광고, 사회 통념상 구직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된 광고 등이 대상이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이미 게재된 글도 허위·과장 구인광고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위반 정도를 고려해 구인자에게 수정을 요청하거나 게시 중지·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폐업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를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현행 준수사항 위반 시 위반 경중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사업정지가 부과되던 행정처분 기준은 경미한 위반은 1차 위반 시 경고를 부과하는 선(先)계도·후(後)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채용공고 하나하나는 삶을 바꿀 기회"라며 "구직자의 절박함을 이용한 거짓 구인광고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짓 구인광고 신고 건수는 2022년 334건에서 2023년 365건, 2024년 404건, 지난해 41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323건이 신고됐다.
ok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2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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