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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24, 2026

임명제청 갈등 후 첫 만남…조희대 “법치주의 구현”, 서영교 “치우쳐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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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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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을 깨고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해 청와대·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부는 최근 사법제도의 변화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변호사 단체를 비롯한 법조계와 긴밀히 소통해 사법제도가 오직 국민을 위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법권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사법부는 이를 깊이 새기며 본연의 임무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조 대법원장과 최근 대법관 임명 제청 문제로 껄끄러운 관계에 놓인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기 위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이자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오늘의 주제가 참으로 반갑고, 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회구조가 다각도로 변화하는 격변의 시기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질서와 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과 갈등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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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자리를 함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공개 비판했다. 서 의원은 “오늘 조 대법원장님 와계시지만 판사는 확실하게 진실을 좇아주셔야 한다. 치우쳐서도 안 된다”며 “(조 대법원장이) 저하고 요즘 껄끄러운 상황이지 않나. 더 진실하게 그리고 그 자리에 무게를 가져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최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는 분명하다. 언제 할 건지는 논의하겠다”고 말했고, 지난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오는 31일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 의결을 강행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축사에서 “어떠한 사법제도의 변화도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최근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는 법을 해석하고 실현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법조인에게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헌법의 시선으로 자신의 판단을 더욱 겸허하게 성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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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주최로 매년 열리는 변호사대회의 올해 주제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제도 변화에 맞춘 ‘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이번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이 폐지되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주도하게 되면서, 종래 검사 단계의 법률적 검토와 오류 교정 기능은 크게 축소됐다”며 “경찰의 수사 권한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공백으로 남지 않도록 수사 초기의 법률전문성과 외부의 독립적 통제, 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이 촘촘히 맞물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회장과 각 지방 변호사회 회장은 결의문에서 “정부와 국회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고, 수사 공백을 방지하며 수사의 오류와 누락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적인 통제 장치와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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