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시범 결과…“보완수사 요구, 경찰서당 하루 1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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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시범실시 전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9개 경찰서와 4개 검찰청·지청이 개정 형소법 시범실시를 진행한 결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시범실시를 하기 전인 7월에 견줘 경찰서 1곳당 하루 평균 약 1건 증가했다.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는 물론 보완수사권도 완전히 폐지되고, 검사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하던 사건 상당 수가 경찰에 몰려, 사건 처리 지연과 업무부담 가중이 나타나리라는 우려가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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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실시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받은 보완수사 요구는 하루 평균 3.2건에서 3.9건으로, 서울 성북경찰서는 2건에서 3.4건으로 각각 늘었다. 반면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1건에서 1.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은 시범실시 기간 모두 23건으로, 시행 전과 큰 변동이 없었다. 검사는 이전에도 내부 규정 등을 통해 구속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 면담을 실시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제도가 명문화됐다. 공소 제기 등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혐의에 대한 검사의 수사요청은 4건 접수됐다. 대부분 위증·무고 혐의였으며, 경찰은 모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거나 수사를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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