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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3, 2026

[단독] 52년 만에…군 총기사고 PTSD 전역자, ‘보훈 대상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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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4월30일 당시 총기사고를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 곽태식씨 쪽 제공.
1974년 4월30일 당시 총기사고를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 곽태식씨 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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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군부대 내에서 겪은 총기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는 전역자가 52년 만에 국가보훈 대상자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곽태식(75)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30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보훈부 쪽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28일 확정됐다.

1974년 4월30일 밤, 육군 1군단에서 복무하던 일병 김아무개씨는 부대 막사에서 소총을 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일로 김씨 등 소대원 8명과 민간인 3명이 숨졌다. 김씨와 같은 소대에서 근무하며 사고를 목격한 곽씨는 그날 이후 두통과 불면에 시달렸다. 곽씨는 ‘도망치지 않고 김씨를 제압했다면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자책에 매일 악몽을 꿨다. ‘트라우마’의 개념조차 몰랐던 그는 오랫동안 두통과 불면 치료만 받아왔고, 2018년 처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다. 이에 곽씨는 같은 해 “총기 사고를 현장에서 목격한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며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곽씨는 이후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공상 결정을 받은 뒤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을 다시 시도했으나, 재차 비해당 통보를 받았다. 공상 결정과 보훈 대상 결정은 각각 다른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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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쪽은 곽씨가 총기 사고가 발생한 소대 소속인 건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고 이후 수개월간 헌병대 등에서 조사를 받았던 곽씨는 그 조사 기록과 근무 기록 등을 공개해달라며 국방부에 여러차례 정보공개 신청을 했지만, ‘해당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법원은 곽씨가 현장에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지만, 그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가 전역한 뒤 장기간이 지난 후 비로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이 사건 상이를 최종 진단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총기 사고와 상이의 연관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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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씨를 대리한 박경수 변호사(현 군인공제회 상임감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최근에야 사건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받기 시작했다. 법원이 이에 대한 보훈부의 결정을 뒤집는 판단을 내린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라며 판결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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