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청년 총격 사망에…뉴욕,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 손질

맘다니 "합법적이고 신중하게 사용돼야"…10년 만에 전면 재검토
19세 청년 사망에 경찰 과잉대응 논란…징계 마무리 전 퇴직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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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DB 및 재판매 금지]
(뉴욕=연합뉴스) 임수정 특파원 = 정신병 증상을 겪던 청년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출동한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뉴욕시가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맘다니 시장은 12일(현지시간) 뉴욕경찰(NYPD)에 물리력 행사 관련 정책과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NYPD의 물리력 행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10년 만이다. 검토 작업은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며 지역사회 의견 수렴 절차도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2024년 3월 뉴욕 퀸스에서 정신병 증상을 겪던 19세 청년이 자택으로 경찰을 불렀다가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경찰관의 몸에 부착된 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해당 청년은 가위를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반복해서 다가섰으며, 경찰은 테이저건을 두 차례 사용한 뒤 총탄 다섯 발을 발사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뉴욕주 법무장관실 특별수사국은 경찰관들의 총격이 정당방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형사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기소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당시 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과도했던 게 아니냐는 논란은 이어졌다.
맘다니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뉴욕 시민은 경찰의 물리력이 합법적이고 신중하게, 오직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된다는 확신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뉴욕시 민간인민원심사위원회(CCRB)의 징계 절차를 밟던 경찰관 2명 중 1명이 장애연금을 받으며 퇴직한 것도 논란을 키웠다. 퇴직한 이 경찰관에 대한 징계 절차가 사실상 종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NYPD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찰관이 퇴직을 신청할 경우 감독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 퇴직 전에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징계 혐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직한 경찰관의 정보를 뉴욕주 당국에 제출해 경찰관 자격 박탈 심사를 받도록 하는 기존 보고 절차를 공식화하기로 했다.
경찰노조는 이번 조치에 반발했다.
NYPD 경찰관들을 대표하는 경찰노조(PBA)의 패트릭 헨드리 위원장은 이번 정책 재검토가 맘다니 시장의 "급진적 지지 기반"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sj997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3일 08시0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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