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퇴직금 체불 막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외부 전문기관에 미리 적립해 퇴직금 체불을 막겠다는 취지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이 연금 자산을 공동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에 민간 금융기관 참여가 허용된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노사정이 합의한 퇴직연금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것으로, 퇴직연금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가 핵심이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사외적립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근로기간부터 적용된다.
이는 회사가 후불임금 성격의 퇴직금을 미리 외부에 적립해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8229억원)에 달했다.
퇴직연금 도입률도 낮다. 2024년 기준 전체 사업장의 도입률은 26.5%에 그쳤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23.2%로 영세기업 노동자일수록 체불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사외 적립을 조기에 도입하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최저임금 130% 미만 노동자의 부담금 10%를 지원할 방침이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하면 경영자금 융자 때 대출금리 2%포인트를 지원한다.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에 이를 위한 예산 총 122억원이 반영됐다.
퇴직금 사외적립을 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감독을 확대하고, 필요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노사정 합의에 따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금융회사 등이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해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공동 운용하는 방식이다.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중심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회사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영리형 수탁법인을 설립해 적립금을 운용한다. 연합형은 복수 사용자 또는 전국단위 노사단체 연합이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등 공공기관이 운용한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국민연금공단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되며, 한 사업장 안에서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노동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확대되면 자신의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기는 어렵지만 안정적인 수익률을 원하는 노동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기금 운용기관은 노동자의 후불 임금이자 노후 소득을 책임지게 되는 만큼, 노사·전문가·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을 인가를 받는 등 엄격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묻는다.
정부는 기금형 확대와 함께 현재 70%로 제한된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계약형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도 수익률 중심의 정량 평가로 개편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기적인 목표는 47개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익률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라며 “수익률이 낮은 회사는 자연스럽게 퇴출당하고 높은 회사가 선택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지난해 6.47%로 최근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연금(18.82%), 공무원연금(17.2%) 등 다른 연금보다 낮았다.
퇴직연금을 장기 적립해 퇴직 후 노후 자금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노동자가 주거비, 의료비 등 긴급한 사유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퇴직금을 중도 인출하는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담보 대출상품을 출시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는 노동자가 퇴직금 수령 시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을 선택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연금으로 지급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내달 중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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