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앞두고 대의원에 금품…감사 집행유예

이사·대의원 3명 벌금형…당선 이사장은 공모 증거 부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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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금고 감사 등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판사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금고 이사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금품을 받은 대의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7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새마을금고 이사장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5만원권 지폐 20장을 고무줄로 묶어 한 대의원에게 몰래 건네거나 다른 대의원의 가방에 현금 50만원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금품을 전달했다.
금고 이사 C씨도 선거 이틀 전인 지난해 3월 3일 자신의 집을 방문한 대의원의 휴대전화 밑에 현금 100만원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했다.
A씨는 대의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선거 직전에 은밀하게 금품이 전달된 점 등을 근거로 선거운동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금품을 받은 대의원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기존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과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범행"이라며 "A씨는 관계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도록 부탁하거나 입단속을 시키는 등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사장 B씨에 대해서는 A씨 등과 선거운동을 함께한 정황은 인정되지만, 금품 제공까지 공모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넘어 선거인들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까지 공모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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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5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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