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애인 학대 ‘색동원’ 종사자 6명 추가 혐의 인정…인천경찰청 이송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6월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색동원 거주 장애인 금전유용 의혹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과 폭행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종사자 6명에 대해 추가로 폭행 등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서울경찰청은 28일 색동원 종사자 5명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혐의, 1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 발생지 관할인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지난해 5월 색동원 시설장의 성폭력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올해 1월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입소자 전원에 대한 성폭력·폭행 및 시설장 보조금 유용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지난 2월 강간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시설장 김모씨를 구속 송치하고, 종사자 2명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색동원 입소자 87명 중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62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자료를 분석해 추가로 종사자 1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중 7명을 입건했고, 최종 6명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날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 입소자는 총 10명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3명, 폭행 피해자가 7명이다.
또 경찰은 회계자료 등 압수물 분석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시설장이 보조금 등 71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후원금 1898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5월 검찰(현 공소청)에 송치했다.
서울청 특별수사단의 색동원 관련 수사는 마무리됐다. 다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추가 성폭력 피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색동원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요청을 고려해 다른 시·도에서 성폭력 피해 여부를 조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