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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16, 2026

‘조지아 구금’ 소송 맡은 한인 변호사 “미국 정부 잘못, 기록으로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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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단속 당국이 지난해 9월 4일(현지시각) 조지아주 현대차그룹-엘지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미국 이민단속 당국이 지난해 9월 4일(현지시각) 조지아주 현대차그룹-엘지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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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엘지(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이들을 대리하는 이아무개 변호사가 15일(현지시각)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건 누군가 해야 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건 누군가 해야 되는 소송”이라며 미국 정부의 잘못을 인정받고 이를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이번 법적 대응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애틀랜타에서 활동하는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기 위해 일하던 대형 로펌을 나와 독립했다. 그는 “큰 로펌에 있을 때 이걸 시작하려고 했는데 로펌에서 못하게 했다”며 “그래서 독립해서 하느라 몇 달을 놓친 점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적 대응에 참여한 한국인은 300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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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9월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 과정에서 체포됐다. 당시 연방·주·지역 당국자 400여명이 투입돼 475명을 붙잡았고, 이 가운데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었다. 단속을 주도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이를 기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사업장 단속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당시 현장에 “합법적인 사람들이 몽땅 몰려 있는 데 와서 기습했다”며 “통역 없이 서류에 서명하도록 하거나 수갑과 족쇄를 채운 조처 등은 체류 자격과 별개로 부당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구금자 상당수가 비(B)-1 단기상용비자 등을 이용해 미국에 들어와 장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 외교업무매뉴얼(FAM)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 기업에서 구매한 상업·산업 장비의 설치·정비·수리를 위해 비-1 비자로 입국하는 것을 허용한다. 건설 현장에서 직접 건설 작업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다른 노동자들을 감독하거나 교육하는 업무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당시 일부 한국인들이 장비 설치 등의 업무를 하러 간다는 사실을 미 영사관과 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관세국경보호국(CBP)에 밝히고 비-1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구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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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규모 단속으로 시작된 연방 수사는 결국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다. 미 법무부 대변인은 이달 4일 조지아주 지역방송 더블유티오시(WTOC)에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더블유티오시는 연방법원 기록상 사건도 종결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도 “법무부에서 이 사건을 조사했는데 한 명도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현재 연방정부를 상대로 정식 소송을 내기 전 단계인 ‘행정 청구’(administrative claim)를 시작했다.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라 연방기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손해배상액을 제시해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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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 관세국경보호국,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노동부 등을 포함한 9개 연방기관을 상대로 연말까지 300여명의 행정 청구를 접수할 계획이다. 노동자들은 불법 감금과 절차 남용, 정신적 고통 등을 주장하며 근로 손실과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식 소송 단계에서는 정부 상대 소송 경험이 많은 로펌과 협력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정부 소송 경험이 많은 소송 전문 로펌과 협조해서 하고 있다”며 집단소송으로 진행할지, 여러 당사자가 함께 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갈지 등에 대해서는 “그런 전략 같은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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