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종사자 6명 폭행 혐의 추가 확인…서울 경찰 특별수사단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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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등을 수사해 온 경찰이 색동원 종사자 6명의 폭행 등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28일 색동원 종사자 5명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폭행), 1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관할인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색동원에서는 시설장과 직원들이 장기간 입소자들을 학대해왔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서울청은 지난해 5월 색동원 시설장 김아무개씨에 대해 성폭력 혐의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입소자 전원에 대한 성폭력·폭행 및 시설장 보조금 유용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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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2월 강간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시설장 김씨를 구속 송치하고, 종사자 2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색동원 입소자 87명 중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62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종사자 1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했다. 이 중 7명을 입건했고, 최종 6명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날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 입소자는 총 10명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3명, 폭행 피해자가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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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은 회계자료 등 압수물 분석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시설장이 보조금 71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후원금 1898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청 색동원 특별수사단은 종사자 6명을 추가 입건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추가 성폭력 피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쪽 요청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다른 시도 경찰 관할의 성폭력 피해 여부를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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