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관리비도 신고 의무화…임대조건 온라인 공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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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민간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신고사항에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금액(매입임대에 한함), 임차인 현황(준주택에 한함) 외에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하도록 추가하는 내용이다.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은 지금까지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됐는데, 앞으로는 누리집에도 공고하도록 했다. 시·도에서도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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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과태료는 일부 완화됐다. 지금은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700만원인데, 이를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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