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급식 하청노동자와 교섭 나서나…법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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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사내 급식·출퇴근 버스 운행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한화오션 회사 쪽은 2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한화오션과 사내급식·출퇴근 버스 운행 등을 담당하는 도급업체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이 이르면 오는 8일 교섭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이 1일 한화오션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며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라는 노동위원회의 시정결정 효력이 유지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내린 다음날인 2일, 한화오션은 생산직으로 구성된 거통고조선하청지회(170명)와 웰리브지회(450명)를 대상으로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문을 게시했다. 금속노조는 확정공고가 끝난 뒤인 8일 첫 단체교섭을 하자고 한화오션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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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화오션은 지난 7월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또한 신청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시행 이후 법에 따라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원청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였다.
한화오션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유들에 대해 재판부는 “(교섭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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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은 웰리브지회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교섭·합의가 강제되는 점, 단체협약이 체결돼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이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도 사후적으로 원상회복할 방법이 없는 점,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노사관리 관련 비용과 손해 등이 증가하고 쟁의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화오션의 소명자료와 주장만으로는 노동위의 시정결정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용자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협상에서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야한다거나 단체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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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또 설령 본안소송에서 한화오션이 승소하더라도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위를 구분해 단체협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도급계약 조정 등을 통한 해결도 가능하다고 봤다. 아울러 “현재 단계에서 한화오션이 주장하는 손해는 추상적인 손해 발생 가능성에 불과하다”며 “교섭·노사관리 비용 증가, 쟁의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은 사회관념상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 어려운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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