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직 노조 간부에 폭언·폭행 조합원…법원 "제명 정당"

이미지 확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공무직 노동조합 운영에 불만을 품고 노조 간부에게 폭언과 폭행 위협을 한 조합원을 제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6부(이상윤 부장판사)는 공무직 근로자 A씨가 소속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모 구청 자원순환과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노조 지부장 직무대행인 B씨에게 지속해서 강압적인 주장을 하고 폭언과 폭행 위협 등을 한 사유로 제명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B씨와 만나 노조 산업시찰과 정기총회 운영 등에 불만을 제기하며 소리를 지르고, 설명하려는 B씨의 말을 막았다.
이튿날에는 B씨를 골목으로 따라오게 한 뒤 멱살과 어깨를 잡고 때리려는 몸짓을 여러 차례 했다.
A씨는 노조 운영상 문제에 의견을 제시했을 뿐 폭언이나 폭행 위협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사유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통보받지 못했고, 징계 전력이 없는데도 가장 무거운 제명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일부 징계사유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제명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두 사람이 대치하는 장면을 본 목격자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고 봤다.
앞서 구청 조사에서는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노조 징계사유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B씨는 사건 이후 공황발작 증세로 업무 중 응급실에 실려 가는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워 육아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조합의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의견 제시와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폭력적인 방법에 호소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6일 09시00분 송고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