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검찰, 살인 방조 혐의로 전쟁포로수용소 105세 경비원 수사
독일 검찰이 나치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발생한 다수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105세 남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르트문트 지방검찰청은 성명을 내고 “105세 피의자는 독일 서부 제네 지역에 있던 슈탈라크 326 포로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수용소에서 다수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 수용소에는 1941년부터 1945년 4월까지 소련군 포로 18만~20만명이 수용됐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는 최대 570만명의 소련군 포로가 수용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굶주림, 열악한 의료·위생 환경, 강제노동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슈탈라크 326 포로수용소가 있던 곳 근처에 있는 소련군 희생자 추모 묘지. EPA연합뉴스
가디언은 “이번 수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학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사망하기 전에 기소하려는 독일 사법당국의 사실상 마지막 추적 작업 가운데 하나다. 피의자 대부분이 고령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령자 수사는 2011년 존 데미안주크 사건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 폴란드의 소비보르 수용소 경비원이었던 데미안주크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학살을 가능하게 한 책임이 인정됐다. 유대인 2만8000명 이상의 살인을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독일에서는 수용소에서 직접 살인을 저지른 증거가 없더라도, 학살이 벌어지는 수용소에서 근무하며 범죄를 가능하게 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수사가 이어졌다.
2022년 법정에 출석한 이름가르트 푸르히너. AFP연합뉴스
가디언은 최근 몇 년간 가장 주목받은 사례 가운데 하나로 이름가르트 푸르히너 사건을 꼽았다. 한나 아렌트가 말한 ‘책상 살인범(Schreibtischtäter)’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푸르히너는 1943~1945년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수용소장 비서로 일했다. 2022년 살인 방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세상을 떠났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