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PNWorld Series champs, at last! Milwaukee Brewers barrel their way to the topESPN Deportes¡Brewers campeón! conquistó su primer título de Serie Mundial한겨레[속보] 특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서 사형 구형InquirerMarcos inaugurates NLEX link cutting travel time to 5 minutesDaily MaverickBOOK EXCERPT: Sandstone Estates – where steam locomotives bring SA railway history to lifeUOLEmpresas que praticarem assédio eleitoral podem perder acesso a créditoGIGAZINE部屋は多少散らかっている方が家庭にとってよいという研究結果ZDF heuteAktuelle Pressemitteilungen des ZDFGlobal NewsOilers snap skid with 4-0 win over FlamesThe Sydney Morning HeraldThieves swipe $20,000 worth of beef from Melbourne steakhouseThe Hollywood ReporterSouth Carolina Police Close Hayden Panettiere Death InvestigationRai NewsSpagna, scontro tra treni: precipitano vagoni, almeno 68 morti. Tre italiane disperse
The Daily Newsstand · Free, Always
Thursday, October 29, 2026

‘역삼동 연쇄방화’ 70대 공소청 송치…살인미수 혐의 추가 적용

Translate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이아무개(77)씨가 2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구속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이아무개(77)씨가 2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구속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 2곳에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이아무개(77)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미수 혐의로 이씨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당시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적용했으나, 이씨가 방화 전 특정인을 찾았다는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54분께 ㄱ특허법인이 입주한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에, 낮 12시1분께에는 ㄴ특허법인이 입주한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총 26명에게 기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 가운데 변리사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이씨는 검거 초기부터 일관되게 “(해당 법인들이) 허위 특허증을 발급하는 등 사기를 친 것에 불만이 있었다. 겁을 주고 (이러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광고

고의가 없었다는 이씨 주장과 달리, 경찰은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이씨가 휘발유 총 17L와 라이터 2개, 휘발유를 위장할 식초와 까나리액젓 통 등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이다. 또한 범행 전 특정인의 근무 여부를 묻는 등 사무실 내부에 사람이 있음을 알고도, 유일한 탈출구 앞에 상당량의 휘발유를 붓고 망설임 없이 불을 지은 뒤 도주한 점 등을 들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보았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법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역시 다수 확보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씨의 신상정보는 관련 법률에 따라 다음 달 3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누리집에 게시된다.

View the original on 한겨레 →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