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이·능이 함부로 따면 안 됩니다”···경남도, 불법행위 단속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현장. 산림청 제공
경남도는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타인의 산림에 무단으로 들어가 송이·능이 등 버섯류를 비롯해 밤·상수리 등 수실류와 약용식물을 전문적으로 채취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위반자를 적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도·시군 합동단속반과 자체단속반이 병행 운영한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와 드론감시단도 함께 동원해 임산물 불법채취, 산림 내 화기사용·취사, 쓰레기·오물 투기, 불법 산지전용·점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남지역의 산림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2024년 34건(34명), 2025년 39건(40명)에 달한다.
앞서 경남도는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주요 등산로 입구와 마을회관 등에 예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전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훔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올해 2월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과태료 기준이 상향되어 산림 내 불 피우기 및 화기 반입은 200만 원 이하,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는 7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타인의 산림에 무단으로 침입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시군 산림부서 사법경찰관과 합동으로 산림생태계와 임가에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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