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心 터는 절도범…피해액 1년새 2배↑에도 검거율 절반 못미쳐

전국 단위 특별단속은 3년간 '0'…"수확철 맞춤형 단속·방범 인프라 시급"
이미지 확대
[정연주,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변선진 기자 = 농수산물을 노린 절도 범죄 피해액이 지난해 150억원으로 1년 새 2배 넘게 늘었으나 농산물 절도 검거율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5년 4년간 '곳간털이·들걷이' 수법으로 발생한 농산물 절도 사건은 모두 1천890건이다.
이 중 검거된 사건은 918건으로, 검거율은 48.6%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곳간털이는 창고나 저장고에 보관 중인 농산물을 훔치는 수법을, 들걷이는 논밭에서 재배 중이거나 수확해 둔 농작물을 몰래 거둬 가는 수법을 말한다.
연도별로는 2022년 523건, 2023년 468건, 2024년 481건, 지난해 418건으로 해마다 400∼500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피해 품목 구분 기준이 통합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농·수·축·임산물 절도 피해액은 모두 293억5천198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72억2천605만원, 2024년 67억3천23만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53억9천570만원으로 1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시도경찰청별 피해액은 강원이 89억4천78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남부 30억2천60만원, 경북 7억5천546만원 순이었다.
농어촌의 재산 피해가 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최근 3년간 경찰청이 주관한 전국 단위 농수산물 절도 특별단속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2024년부터 전남·경남·제주 등 일부 시도경찰청만 수확철이나 농번기에 자체 단속을 벌였다. 지난해 전남경찰청은 28건, 경남경찰청은 35건을 검거했다.
박 의원은 "검거율이 낮은 가운데 농산물뿐 아니라 수산·축산·임산물까지 농어민의 생계 수단 전체가 절도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농어촌 지역은 넓어서 범죄를 입증하고 범인을 잡기 어려운 만큼 수확철·농번기 맞춤형 순찰 강화와 전국 단위 특별단속, 폐쇄회로(CC)TV 등 방범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s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0일 07시00분 송고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