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 가족 관련 허위사실 공표한 언론인 벌금 500만원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 신분이던 이재명 대통령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언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성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7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재명 아버지는 엽연초 수매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고, 이재명 스스로도 이를 자서전과 블로그에서 인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자서전 등에서 부친이 엽연초 수매대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글은 횡령 의혹이 아닌 부친의 야반도주 사실을 이 대통령이 인정했다는 취지로 작성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공소권을 남용한 기소였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후보자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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