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가 너 남편과 불륜이었다”…이 말 듣자 분노한 여동생이 한 짓

언니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80대 친언니를 폭행한 7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낮 12시께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언니 B씨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인으로부터 언니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무릎으로 언니의 가슴을 누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판사는 “고령인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입힌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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