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0범’ 인천 흉기난동범 구속…“도주할 우려 있다”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6일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16. 정효진 기자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최모씨(59)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일면식도 없는 시민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최씨는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왜 그 상가에서 범행했느냐’ ‘680만원을 들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냐’는 질문에는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압박이 왔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했다. ‘약자들만 노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아닙니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 앞에서 기다리던 한 피해자 가족은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최씨에게 항의한 뒤 “법원에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에 불만이 있었는데 병원 측 신고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며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차례의 살인미수 전력을 포함해 벌금형 이상 전과가 10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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