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세종 이전’ 포함에 “재검토해달라”…세계인권기구연합도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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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 대상으로 발표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인권기구 협의체에 이어 간리(GANHRI,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도 한국 정부에 이전 계획을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23일 아미나 부야시 간리 의장은 한성숙 국무총리에 서한을 보내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위의 독립성, 접근성 및 효과적인 기능 수행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이전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부야시 의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를 충분히 인정하고 존중한다”면서도 “(간리 승인소위원회 지침은) 국가인권기구의 사무 공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기구가 정부기관과 인접해 있을 경우 외부에서 인식되는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인권침해 피해자 등이 국가인권기구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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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을 세종시로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내년 상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호원회 등 5개 기관과 세종의 한 건물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에 피감 대상인 정부 위원회 5곳과 함께 입주하게 돼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사회적 약자 상당수가 수도권에 머무는 상황에서 접근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부야시 의장은 또 다가올 간리 정기승인심사에서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야시 의장은 “(정부가) 인권위와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파리원칙에 따라 인권위가 권한과 임무를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인권위가 제기하는 우려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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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갖춰야 할 사항들을 정한 국제 원칙이다. 인권위는 11월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간리 정기승인심사를 앞두고 있다. 정기승인심사는 5년에 한 번 열리며 심사에서는 파리 원칙 준수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부야시 의장은 “간리는 파리원칙에 완전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권위의 권한과 임무, 독립성 및 A등급 승인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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