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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1, 2026

포스코노조, 7일 조합원 대상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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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대성

지난달 30일 회사 측과 기본급 2.6% 인상 등 잠정 합의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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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노조 사무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다고 1일 밝혔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합의안은 추인된다.

포스코노조는 지난달 30일 회사 측과 본교섭을 진행해 기본급 2.6% 인상, 일시금 600만원, 특별승호 3호봉, 명절 상여금 200만원+기본급 20%(2028년 이후 30%로 상향), 교대휴일수당추가, 상주·정비수당 인상, 의료제도개선(배우자, 자녀 추가) 등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포스코노조는 지난 6월 16일 회사 측과 임금 교섭을 시작해 그동안 약 30차례에 걸쳐 실무·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회사와 임금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지난 9월에 2차에 걸쳐 부분파업을 벌였다.

또 교섭에 진척이 없으면 이달 2일부터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파업 규모를 확대하는 3차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경북 포항지역 여러 기관·단체가 노사의 대화와 타협을 촉구한 가운데 노사는 막판 협상을 진행해 지난달 30일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내부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투쟁으로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며 "이번 잠정 합의안은 집행부가 조합원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노력해 만들어낸 최선의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sds1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01일 09시0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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