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 성남의료원 위탁 조례 폐지 추진···시민단체 “의료원 방치 끝내야”
성남시의료원.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조례 폐지를 추진한다.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은 현 신상진 성남시장의 공약 중 하나로, 신 시장이 청년기본소득 조례에 이어 재차 재의를 요구할지 주목된다.
7일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개회한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는 민주당 소속 박기범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됐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제 7조에 규정된 위탁 운영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신 시장의 민선 8기 시절 공약에 따라 신설된 것이다. 당시 신 시장은 ”2020년 7월 성남시의료원 개원 이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평균 수술 건수가 최대 5.7건 밖에 되지 않고, 병상 활용률도 20%대에 그친다“면서 ”의료원 적자에 따른 성남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민간 위탁을 추진했다.
성남시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11월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위탁 승인을 요청했다. 다만 복지부의 승인 여부는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위탁 운영 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박 시의원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 ”시의료원은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 조례를 통해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으로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공공의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라는 설립 목적을 지니고 있다“며 ”그러나 시는 의료원 설립 이후 대학병원 등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위탁 방식은 시의료원이 지녀야 할 공익성과 공공성, 지자체의 책임있는 운영체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료원 위탁 운영이 신 시장의 핵심 공약인 만큼 신 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성남시의회 구성을 보면 민주당이 18석, 국민의힘이 14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과반수를 확보한 만큼 조례를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재의 의결이 필요하다. 재의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전원 출석 시 2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현재 민주당 단독으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앞서 지난달 시의회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던 청년기본소득 조례 역시 신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시민단체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위탁 운영의 근거가 되는 관련 조항 삭제는 분열이 아닌 정상화를 위한 단결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승인 가능성이 없고, 위탁 또한 불가능한 속에서 의료원 정상화를 방치 한다면 성남시 집행부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종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할 성남시와 의료원의 공공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또다시 정치적 정책적 갈등의 출발이 되면 안될 것”이라며 “만약 청년기본소득 조례처럼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후 신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다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로 시민의 요구와 주민 조례발의로 추진·건립된 공공병원이다. 2003년 성남시 구도심에 있는 종합병원급 병원이 문을 닫으며 의료공백 문제가 생겼다. 이에 두 차례에 걸친 시민들의 주민발의 조례 제정 운동이 이뤄졌고, 2006년 전국 최초로 공공병원 건립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후 행정적 절차 등을 걸쳐 2020년 7월 정식 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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