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1심 무죄…아내는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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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지원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 이아무개씨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의원에겐 징역 1년, 아내 이씨에겐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클러치백이 김기현의 당대표 선거 당선에 대통령 도움이 있어 답례로 김건희에게 교부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아내 이씨의 청탁금지법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으나, 김 의원과의 공모 관계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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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기현이 김건희에게 클러치백 전달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몇 가지 가능성과 경우의 수는 추론이 가능하지만 전달 관여 사실을 직접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서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부부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을 함께 행했다는 가정으로 형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대가로 시가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는 이씨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건 맞지만 김 의원은 관여하지 않았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 혐의 성립이 안 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의례적 차원의 선물일 뿐, 당대표 당선의 대가는 아니었단 취지다. 김 여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수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수수 시점과 전달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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