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앱 ‘닥터나우’에서 전문약품 광고…대법 “영리 목적 아니어도 위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에서 특정 전문의약품을 광고하는 행위는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 없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와 전직 대표이사 A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닥터나우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닥터나우 앱에서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닥터나우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항목에 ‘BEST 약품’ 이라는 분류로 피부·여드름, 탈모, 다이어트, 인공눈물, 알레르기 등 질환별로 특정 전문의약품을 게시했다. 앱에서 각 약품을 누르면 효과나 가격, 상세 후기 등을 볼 수 있고, 이를 장바구니에 담아 처방을 요청하면 진료를 거쳐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게했다. 검찰은 이런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4년 닥터나우 대표와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선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BEST 약품’에 올라간 의약품이 소수에 불과해 환자들은 해당 약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던 점, 실제 이렇게 선정된 의약품의 처방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닥터나우는 영리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문의약품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도 이를 배척했다.
대법원은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는 전문의약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이나 성능 등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널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 또는 그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영리의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A씨의 행위를 전문의약품 광고행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약사법 조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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