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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8, 2026

이제 39세까지 청년 특례전세보증 받는다…신혼·양육가구는 한도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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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34→39세로 확대
신혼·양육가구는 2억→3억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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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의 지원 대상이 만 39세까지 넓어지고,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의 대출 한도는 3억원으로 늘어난다.

8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39세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대출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신혼가구·자녀양육가구에 한해 3억원으로 늘어난다.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로,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도 포함된다. 자녀양육가구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기준은 유지하되, 신혼가구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이를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의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소득을 입증한 사람이 직접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돼야 한다.

보증 한도 3억원은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안에서 적용되는 최대치다. 차주의 소득과 부채 현황 등 보증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이용 가능한 한도는 달라질 수 있다.

이 밖의 요건은 현행과 같다. 임차보증금은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여야 하고,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는 주택가격의 90% 이하여야 한다. 보증비율은 100%, 보증료율은 최저 수준인 0.02%다.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무주택 청년과 신혼·자녀양육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등 실수요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주거 여건 변화에 맞춰 보증상품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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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의 지원 대상이 만 39세 이하로 확대되며,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의 대출 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이 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난 8월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9일부터 신규 보증신청에 적용된다.

김경환 사장은 이번 개선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를 바라며 청년 및 실수요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계속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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