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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9, 2026

[단독] 4년간 41억대 철도 공사…입찰 탈락한 사장님의 ‘위장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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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선로 점검 작업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철도 선로 점검 작업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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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한 시설 보수·수해복구 공사에서 입찰에 실패한 회사의 대표가 낙찰업체의 공사 현장 관리인으로 반복 채용되는 등 불법 하도급 정황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동일한 현장 대리인이 서로 다른 낙찰업체 소속으로 반복 배치된 공사는 214건에 달해,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전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21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코레일 자료와 공사계약서·건설공사대장, 관계자 증언 등을 종합하면, 경북 안동에 있는 건설업체 ㅊ사의 대표와 이사는 2021부터 2025년까지 다른 낙찰업체의 현장대리인 명의로 총 8건, 41억원 규모의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대리인은 낙찰업체 소속으로 현장의 시공 공정 등을 관리하는데, ㅊ사 대표가 이 역할을 맡으며 시공 자체를 ㅊ사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낙찰업체가 공사 대부분을 다른 업체에 넘겼다면, 일괄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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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상 자갈 보충 작업 현장.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도상 자갈 보충 작업 현장.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코레일이 2024년 발주한 경북 지역 기차역 승강장 보수공사가 대표적이다. 공사비 7억원대인 이 공사에는 200개 넘는 업체가 입찰했다. ㅊ사는 50위권 밖으로 밀려 탈락했지만, 대표 ㄱ(61)씨는 낙찰업체 소속 현장대리인으로 등장해 공사를 지휘했다. ㅊ사 관계자는 “(해당 공사는) 우리가 직접 했다. 현장소장으로 들어갔고, ㅊ사 직원들을 투입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2022년 진행된 9억원대의 철도 방호 울타리 공사에서도 ㅊ사는 입찰에서 3위로 밀려 낙찰에 실패했음에도 ㄱ씨가 현장대리인으로 공사를 맡았다.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어야 입찰이 가능한 2023년 발주 철도 시설 수해복구공사에도 전문건설업 면허만 가진 ㅊ사가 참여한 정황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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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낙찰업체와 실제 시공업체 사이에 수수료가 오간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했다. 관계자 ㄴ씨는 “통상 공사금액의 5~10%를 떼어주고 공사를 넘겨받는 식”이라며 “철도공사는 차단 작업 등 절차가 까다로워 경험 없는 낙찰업체가 직접 시공보다 수수료를 택한다. 입찰 전부터 명의를 빌려줄 업체와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 ㄷ씨도 “누가 입찰을 따내든 일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부실시공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런 불법 하도급이 지속될 경우 공사의 품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철도 시설 공사는 수해복구와 터널·교량 보강 등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건설 전문 김영재 변호사(법무법인 화담)는 “실제 공사는 원래 도급받은 금액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부실 공사 가능성을 키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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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한겨레21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ㅊ사 관계자는 “하도급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다”고 했으나 공사를 특정하지 않았다. 일부 원도급사는 절차대로 시공했고 ㄱ씨가 실제 입사했으며 불법 하도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나머지 원도급사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코레일 쪽은 해당 공사를 두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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