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땐 형사고발…응시자격 정지 1→3년 확대
중국에서 시판되는 최고 사양의 스마트 안경. /타오바오 캡처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형사고발 등으로 엄정 대응하고,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수능부터는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도 배치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대학별 논술고사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시험 감독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고의적·계획적으로 국가시험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2005년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시험 정답을 주고받은 부정행위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하고, 착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다음 해 응시자격도 박탈하도록 했다. 이번에는 기존의 응시 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형사처벌까지 추진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 방침과 응시자격 정지 기간 확대 등의 제재·처벌 강화 조치가 올해 수능뿐 아니라 대학별고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적극 권고할 예정이다.
시험 감독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올해 수능부터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을 한 명씩 지정·배치한다. 감독관이 스마트안경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발견하면 전담 인력이 판단하고,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시도교육청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을 통해 추가 판단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도 올해부터 확대한다. 감독관 전원이 가입 대상이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등이 보장된다.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 도입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전문기관에서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한 뒤 내년 수능 시험장에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