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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2, 2026

농어촌 기본소득 ‘부적격 판정’ 1만건 넘어…부정수급 환수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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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 지난 2월26일 장수군청 앞에서 열린 상생소비 한마당에서 한 군민이 기본소득으로 물건을 사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전북 장수군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 지난 2월26일 장수군청 앞에서 열린 상생소비 한마당에서 한 군민이 기본소득으로 물건을 사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가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급 전 주소지를 옮긴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지원금 지급 이후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환수 조치된 사례도 33건 확인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서 현장 조사와 읍·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건수는 1만224건이었다.

사유별로는 지급 전 주소지를 옮긴 관외 전출이 4098건(40.1%)으로 가장 많았다. 주소지만 두고 주 3일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실거주 위반은 2448건(23.9%)이었다. 사망 1682건(16.5%), 관외 병원 입원과 군 입대 등 기타 사유는 1996건(19.5%)이었다.

실거주 위반은 충남 청양군이 9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남해군이 463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부적격 판정은 경기 연천군(1810건), 전남광주 신안군(1202건), 강원 정선군(1097건) 순으로 많았다.

지원금이 선지급된 뒤 사후 점검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은 33건으로, 환수액은 510만원이었다. 전남광주 곡성군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옥천군과 전북 장수군이 각각 5건, 충남 청양군이 2건이었다. 대부분 실거주 요건 위반이었으며, 전남광주 신안군에서는 명의를 도용한 대리 신청 3건도 적발됐다.

윤 의원은 시범사업 시행 7개월 만에 대상 10개 군의 주민등록 인구가 5%, 지역화폐 가맹점이 15.4%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의 부적격 신청과 부정수급 시도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해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공공요금 데이터 등을 연계한 상시 교차검증 시스템을 구축해 혈세 낭비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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