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범 구속…“범행 때 지닌 680만원은 기부하려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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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월동 복합상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10명을 공격하고 8명을 다치게 한 최아무개(59)씨가 16일 구속됐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범행 당시 현금 680만원을 지닌 이유에 대해서는 도피용으로 쓰려던 게 아니라 기부하려고 찾아놓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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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씨앤씨 건물 2~3층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건물 2층에서 양손에 흉기를 테이프로 고정한 뒤 식사 중인 시민 등을 공격하다 4~5분 만에 시민들에게 제압됐다. 다친 8명 가운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19살 여성은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최씨는 2015년 전 아내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지소돼 징역 4년과 함께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며, 이번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지난달 9일에는 피부질환 치료를 받은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흉기를 꺼낸 일로 입건돼 이달 6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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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최씨가 병원 치료와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이를 사회에 알리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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