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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7, 2026

해외 위조상품 유통, 정부가 직접 대응한다···‘K-브랜드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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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랜드 정부인증제’ 적용 제품 예시. 지식재산처 제공

‘K-브랜드 정부인증제’ 적용 제품 예시. 지식재산처 제공

정부가 ‘K-브랜드’ 인증제를 도입해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직접 대응한다.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도입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K-브랜드 인증제는 국가인증상표를 대상으로 정부가 해외에서 직접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한류 열풍을 타고 해외에서 국내 기업 제품의 위조상품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직접 권리를 확보해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은 약 1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상표 무단선점이나 국내 기업 제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제품도 확산하면서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커지고 있다는 게 지식재산당국의 판단이다.

지식재산처로부터 K-브랜드 정품 인증을 받은 국내 기업 제품에는 앞으로 국가인증상표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국가인증상표에는 한국조폐공사가 개발한 최신 정품인증기술이 적용된다.

해외 소비자는 국가인증상표를 휴대전화로 스캔해 정품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정부는 해외 소비자의 스캔 정보를 분석해 위조상품 유통 정보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게 된다. 해외 위조상품 유통 정보가 파악되면 정부는 상표권을 행사해 해당 국가에 수사·단속을 요구하는 등 위조상품 유통 차단에 나서게 된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 시행 안내문. 지식재산처 제공

‘K-브랜드 정부인증제’ 시행 안내문. 지식재산처 제공

지식재산처는 인증제 시행을 위해 지난달 국가인증상표의 국내 출원을 마쳤고, 연말까지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주요 수출국 73개국에 인증상표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한류스타가 참여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통하는 등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K-브랜드 인증제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K-브랜드 인증제에는 삼양식품과 아모레퍼시픽, 한국인삼공사 등 31개 기업이 1차로 참여 신청을 했다. 지식재산처는 다음달 10일까지 K-브랜드 인증제 참여신청 시스템(koipa.re.kr/k-brand)을 통해 추가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는 개별 기업의 자산일뿐 아니라 국민의 열정과 도전이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정부 인증 제품을 소비자가 확인하고, 위조상품을 추적해 국제공조 수사로 이어지도록 하는 촘촘한 K-브랜드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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