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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3, 2026

서울 중구, 규제 풀어 '야장 옥외영업장 조리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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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소상공인의 영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야장의 옥외영업장 조리를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매주 금요일 운영되는 '중구 상생야장' 중 신당오길골목형상점가

매주 금요일 운영되는 '중구 상생야장' 중 신당오길골목형상점가

[서울 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 관계자는 "지금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은 옥외에서 영업하더라도 실내에서 조리를 마친 음식만 제공해야 한다"며 "하지만 옥외 조리를 허용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는 등 야장 활성화 흐름에 따라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피해 우려가 적은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관광특구 등에서 옥외 조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조리 방식은 굽거나 끓이는 단순 가열 행위로 엄격히 제한한다. 화기 종류 역시 휴대용 및 매립형 버너, 전기레인지(인덕션), 숯불, 에탄올 고체 연료만 사용하도록 명시했다.

규제를 완화하되 안전관리 기준은 강화한다. 중부소방서의 의견을 반영해 옥외영업장 내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진입로와 피난 통로 확보 등 소방 관련 의무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옥외영업 신고 시 제출 서류를 구체화해 행정청의 자료 요구와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했다. 도로 등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필요시 영업장 면적을 구획 표시하게 해 관리 실효성을 높인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될 예정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동시에 엄격한 위생·소방 기준을 적용해 중구만의 옥외영업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23일 08시1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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