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개인정보 중대·반복 유출시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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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의·중과실로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를 반복하거나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투자에 나설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고시가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 점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1천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10% 이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존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3%였다.
반복적인 법 위반이 이뤄질 경우 과징금 가중 비율도 상향된다. 기존에는 1차례 위반했다가 재차 위반했을 때 15%, 추가 2차례 이상이면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가중했지만, 앞으로는 재차 위반 20%, 추가 2차례 40%, 3차례 이상은 80%를 가중한다. 반복행위는 개정법 시행 이후 이뤄진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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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기업의 사전 예방 투자를 유도하는 장치도 함께 시행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에 대한 투자 규모나 증가 정도,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내용과 수준, 법상 의무사항 이외의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 노력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의 40% 범위에서 감경이 이뤄질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중대한 침해에는 더욱 엄중 책임을 묻고, 사전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는 더욱 촘촘하게 하고, 국민 피해에는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보호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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